지자체 복지비용 미리 추정하는 법안에 기재부 "곤란"

지자체 복지비용 미리 추정하는 법안에 기재부 "곤란"

이현수 기자
2014.11.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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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응지방비 '지출추정액'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서 보류됐다. 최근 누리과정을 둘러싼 복지비용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회부됐으나, 12일 소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가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때문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에 관한 지출추정액 및 세부사업별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발생하는 지방의 재정부담에 대해 국회가 심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갈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고 있으나, 예산안만으로는 지방비 부담 규모 파악이 곤란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정액 차원이고, 국회 예산 심의시 규모를 개략으로라도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위에 참석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업무량 증가, 법체계상 문제,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추정액이지만 향후 숫자가 달라지면 정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추정치인만큼 예산 편성 전 내려 보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취지다"며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 차관에 "바빠서 못하겠다는 게 요지 아닌가"라고 물은 뒤 "지자체에 추정액을 내라고 하면 된다. 미리 추정액을 세워 계획을 내면,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거듭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보육비 문제를 가지고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싸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후진국형으로 갈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기술이 안 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당장 입법이 무리라면 3년 후 예고를 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기술상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의 초기 결정 자체가 어려워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이한구 의원 역시 "무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해주고, 준비를 시켜 실시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에 "법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시행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기재부에 실제 수행시 요구되는 준비사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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