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기국회 법안워치]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쟁점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주로 야당의 요구사항이다. 박영선·윤호중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집주인이 매년 전월세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전월세 상한제 시행 전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내부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부동산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장 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임대차 등록부에 모든 임대차 계약이 다 기록돼 있어야 한다"며 "이를 준비하는 동안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여당도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2년+1년' 방식의 절충안을 검토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일전을 앞두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권리금도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보고 이를 보호하는 취지로 정부안을 청부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이 제외됐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퇴거보상제를 도입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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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8월 군 검찰과 군사법원 독립,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에서도 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국방부가 자체 개혁하겠다는 입장이 단호해 올해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17일 첫 법안소위서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신설

법사위는 지난 17일 열린 첫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같은 법안 개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로 간이조사위원제도가 신설돼 중소기업들의 회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담보권에 따른 임의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파산자 소유재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자와 그 밖의 채권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임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