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가에 얹혀살던 40대 남성이 퇴거 요구를 받자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4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4월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둘째 사위인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지인과 직장 동료에게 "몸이 아파 입원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며 거절했다.
A씨 가족은 피해자 시신을 방치한 채 집 1층에서 평소처럼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카드로 대출을 받아 사채 빚을 갚는 등 5000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첫째 딸 부부는 피해자가 통화를 피하자 경찰에 "아버지가 실종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실종신고 취소하라", "머리가 복잡해 강원도에 와있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결국 사건 열흘 만인 5월4일 첫째 사위가 집을 찾아오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3년부터 10여년간 피해자 집에 얹혀산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사채 빚으로 피해자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여행을 간 사이 피해자 명의 카드에서 현금 2500만원을 빼냈다가 들키면서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A씨 부부에게 올 6월까지 집을 비우라고 결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나가는 시기를 미뤄달라고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건물 옥상을 통해 장인이 사는 2층으로 침입했다. 이후 장인 수첩에 적힌 근무 일정을 확인한 그는 장인이 퇴근하기까지 옷방에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은 둘째 딸의 범행 가담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둘째 딸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