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택시감차사업 재원확보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되기만 '오매불망'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에 발묶인 택시 감차사업 재원마련 계획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택시감차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에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회부돼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90%까지 주던 것을 95%로 늘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5%의 납부세액을 국토부 택시감차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택시운송사업발전법(택시발전법)을 제정하고 택시산업 발전 통합대책을 수립했다.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 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것.
이에 지난 8월부터는 대전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총 8854대의 택시 중 1000대를 5년에 걸쳐 감차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부담금은 1대당 1300만원에 불과해 법인택시 실거래가 3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주기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을 통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재원마련을 위한 설훈 의원의 안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지금껏 논의되지 못했다.
감차사업의 시행이 조세소위 논의에 달려있다보니 국토부 실무자를 비롯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하루종일 조세소위 회의장 앞을 떠나지 못했다. 회의장을 나오는 사람마다붙잡고 '어디까지 했느냐'고 매달리기 일쑤였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80억원에 달한다"며 "이미 기재부와도 협의가 다 된 사업인데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두 무산될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도 소득세 분야와 법인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택시감차 재원마련 내용이 포함된 간접세 분야는 이날 논의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