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성주 복지위 간사 입법 발의에 새누리 비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사항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미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의를 합의한 사항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축소한 때는 2007년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던 17대 국회였다"며 "지금 다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물타기를 중단하고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개혁 협의에 나서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공무원 간 골고루 개혁에 동참하도록 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매우 용기 있고 잘한 일이라는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법안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대체율이 50%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연금지급액이 절반은 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4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장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라며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게 될 실질소득대체율은 평균가입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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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득대체율을 40%로 할 경우 연금기금이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 소진된다"며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켜도 적자는 2043년, 소진은 2058년이다. 재정균형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기반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것은 재정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편향적인 재정안정화 정책과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라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실업 및 소득취약계층가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