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신협 중앙회장도 비상임 전환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7년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순조롭게 거칠 경우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단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은 각종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미참석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권유한 기업은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섀도보팅을 쓸 수 있다. 단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다. 시장과 업계에선 섀도보팅을 활용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남은 3년간 대비해야 한다.
◇주식시장 교란행위 과징금-VAN·POS 업체도 등록
이번 개정안은 여러 건의 자본시장법을 통합했다. 기존 불공정거래에 비해 위법성은 낮지만 시장질서를 해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법위반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내부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게 1차 불공정행위라면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아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는 2차 행위인 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 같은 2차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더라도 시세조종 목적이 없는 단순 매매라면 시장교란행위로 본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 제재를 받기 전에 퇴직하면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또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반영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법망에 없던 단말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만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신용카드결제서비스(VAN)사와 단말기(POS) 관리업체도 금융위원회에 등록, 감독을 받게 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 유출사태 후속입법이다. 그동안 POS 등을 통해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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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크라우드펀딩법·사모펀드 규제완화법 '이견'…재논의
이밖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범죄시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영리를 노리고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었다.
허위신고로 받은 포상금은 환수하도록 하고, 과징금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징금을 바로 거둘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 소관)도 통과됐다. 규제영향분석에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도 고려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국무조정실) 개정안도 가결됐다.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자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해 14개 보훈단체가 모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훈단체 관련법도 처리했다.
단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는 여야 이견으로 의결이 불발됐다. 또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바꾸는 등 사모펀드 제도를 담은 여러 건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개념 규정, 금품수수시 처벌받는 가족의 대상범위나 행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조율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이처럼 이날 의결하지 못한 법안은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