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간' 과외 못하게" 법안 추진

"입학사정관, 퇴직후 '3년간' 과외 못하게" 법안 추진

박상빈 기자
2014.1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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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은희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퇴직 입학사정관의 과외교습을 3년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근거해 퇴직 입학사정관의 학원 설립과 취업을 3년간 금지하지만 교습소 설립과 취업은 막지 않고 있다. 현행 법은 또 개인 과외교습 등에 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퇴직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과외를 할 수 없게 돼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해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은 퇴직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입학사정관 퇴직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간 교습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입학사정관 퇴직자의 교습소 설립과 개인과외교습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를 바로잡고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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