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비밀, 누설 뿐 아니라 '도용'도 형사처벌 입법 추진

산업기술 비밀, 누설 뿐 아니라 '도용'도 형사처벌 입법 추진

구경민 기자
2015.0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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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좌현 의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다. 2014.5.21/뉴스1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의 도용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직무상 취득한 산업기술의 비밀을 도용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법은 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와 '도용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누설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도용행위도 처벌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부좌현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 비밀을 도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법률에 불분명하게 돼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도용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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