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어린이집 보호대책 윤곽]"어린이집·유치원 다르지 않아" vs "유치원 교사 자격 까다로워"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여야 모두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유치원 내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누구는 유치원에 가고 누구는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린이집만 CCTV를 설치하고 유치원은 달랑 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올해 안에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설치된 CCTV 규모를 대폭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기준 68%(교실 안팎 포함)의 설치율을 2015년 80%, 2016년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료를 보면 유치원 교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학급은 전체 3만167개 중 1만4039개(47.9%)다. 어린이집은 이보다 적은 20.9%가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유치원 CCTV 설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문위는 박 의원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교원 자격 및 관리·감독이 엄격하다"며 "유치원 내 아동학대 건수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계는 유치원 CCTV 설치 확대가 근본 대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양성 문제나 급여 같은 환경적 요인 등 구조적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 것이지 CCTV 설치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CCTV 설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인권침해와 교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치원도 학교라는 범주라고 본다면 유치원 CCTV 설치는 초·중등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