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IPTV와 케이블방송의 VOD 콘텐츠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에 주류광고 삽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위와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방송에서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TV와 라디오 등 실시간방송에 국한됐다. IPTV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한보건협회에서 2013-2014년 통신3사의 IPTV가 제공하는 VOD의 주류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VOD 콘텐츠 2340편에서 VOD 재생 전 857회(편당 0.4회)의 주류광고가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예오락(33.0%), 드라마(26.9%), 시사교양(21.6%), 영화(18.4%)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주류광고 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시간방송과 VOD 모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평일 07시~09 및 13시~22시, 주말 공휴일 및 방학기간 07~22시)에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가능한 등급의 콘텐츠는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VOD 콘텐츠 시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주류광고에 아무런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최근 주류 광고는 광고기법의 발달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