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고객들, 집단소송 제기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고객들, 집단소송 제기

한정수 기자
2015.02.17 09:00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 고객 152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고의·과실로 유출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1인당 30만원씩 총 4560만원이다.

예율은 "이미 기소된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해지면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다시 구해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성한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 보험사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회의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사는 일반적 고객 사은행사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설명이다.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카드 가입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1694만건도 보험회사 2곳에 건당 2800원씩 팔아 83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먼저 보험사에 보내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한 뒤 이 선별자들에 대해서만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회원정보의 80%가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됐고 이 중 사후동의를 해준 회원은 2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예율은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범죄에 애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외부의 해킹 등으로 발생한 데 반해 이 사건은 홈플러스가 직접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이같은 행위는 그 불법성이 더 무거워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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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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