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깜빡'한 반려동물, 유기되는 것 막으려면…

설에 '깜빡'한 반려동물, 유기되는 것 막으려면…

박다해 기자
2015.02.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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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내장형칩 통한 동물등록 필수…국회서도 등록제 강화 움직임

설 연휴를 앞둔 16일 서울 동대문구 동물사랑실천협회 답십리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설 연휴를 앞둔 16일 서울 동대문구 동물사랑실천협회 답십리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해마다 설과 추석 등 긴 연휴가 다가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고민이 늘어난다.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혼자 집에 두고 가는 것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애견호텔 등 시설은 하루 4만~12만원에 이르는 고가다. 이마저도 대부분 연휴 한달 전부터 예약이 끝난다. 연휴가 길수록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를 앞둔 1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등록된 유기동물 수는 총 625건에 이른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등록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직접 구조한 유기동물 수를 더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유실·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의사 최돈억씨(44)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반려동물의 경우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이 자칫 방심하는 틈을 타 유실되는 경우도 다수"라며 "사전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을 통해 각 지자체에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반려동물등록제를 확대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해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이 등록된 동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등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곳은 권익위가 조사한 200개 지자체 가운데 113개로 전체의 56.5%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해 4월 반려동물등록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등록제의 대상에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목적에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추가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대상범위를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 해에 유기된 고양이 수는 3만 9000여 마리다. 이는 전체 사육되는 고양이 수인 116만마리 가운데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개가 유기되는 비중인 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록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하는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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