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재외국민 보호 런치리포트]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김모군(18) 사건 등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8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해외여행객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고, 해외 거주·체류 재외동포가 700만명에 달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은 없다.
근거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장 19대 국회에서만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이 제출됐다. 이들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이들 제정안은 일부 각론을 제외하곤 국외에 거주·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재난·폭동·테러·체포·행방불명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국민보호법은 최초 발의된 2004년 이후 11년째,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이후 2년8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0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가 열리고, 그 이듬해 외교부가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듯했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국가책임의 한계 △재외국민의 범위 △인력과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외국민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한다. 외교부는 법이 제정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면서도 조직과 인력 등 인프라 등이 법을 지탱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우려한다.
또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5건의 제정안 모두 18대 대선 재외국민투표 등록 마감(2012년 10월)을 앞둔 지난 2012년 7∼9월 집중된 것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재외국민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엔 법안 처리에 무관심했던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 지지부진하자 타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성곤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권에 여행경보제도 단계별 안내문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 정보를 담은 QR(Quick Response) 코드를 부착하는 것이다. 여행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여권에 부착된 QR코드를 읽어 여행 안전과 관련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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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운영 중인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해 여행객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가 여행경보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250만원의 개발비용과 680만원의 관리비용을 들여 개발한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은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전히 외통위에 계류중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탓에 여권 신용정보지면에 추가 정보를 수록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 11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