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오토바이 렌트업체도 대여업 등록 의무화 추진"

김용남 "오토바이 렌트업체도 대여업 등록 의무화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4.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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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앞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대여 업체도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로 승용차, 승합차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대여업체만 자동차대여업 등록 대상이다. 최근 제주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대여 업체가 늘고 있지만, 별도 등록절차가 없이 운영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에 달한다.

또 오토바이 대여업체가 정비업체와 짜고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오토바이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인 손해율은 오토바이(이륜차 유상운송배달용 및 영업용)의 경우 2011년 150%를 넘겨 지난해 179.7%까지 늘어났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1.8배가량의 돈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오토바이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오토바이 대여사업자도 대여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토바이 대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남 의원은 "그동안 이륜자동차 대여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보험 미가입 등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컸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 대여업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대여이용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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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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