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친환경 무상급식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이진호 기자
2015.04.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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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지자체 사무' 선 그어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측은 그러나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지방 사무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설훈·김태년·도종환·안민석·유기홍·유은혜·윤관석·정진후 의원과 학교 급식법 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등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를 개최했다.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선별적 급식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눈칫밥을 먹이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아울러 급식지원 총괄센터 설치 의무화와 함께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이후 공적 조달체계의 역할이 확대됐다"며 "식재료 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가격 안정화 등 학교 급식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무상급식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 무상급식 예산을 충당할 경우 누진세 제도로 인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며 "고소득층의 소득 일부가 중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학교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한 박종훈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교육청의 재정능력과 급식지원 대상 범위 등을 고려,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우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방 사무'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의견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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