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0만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제시

정부, 7000만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제시

배소진 기자
2015.04.30 10:2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사적연금 확대 우려에 야당 반대…조세소위 '파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을 비롯, 2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2015.4.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을 비롯, 21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2015.4.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에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또 다시 파행됐다.

30일 오전 9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원들이 단체로 불참, 1시간가량 개회되지 않다가 그대로 취소됐다.

전날 야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보완책을 담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상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조세소위 야당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금저축 공제율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홍 의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사적연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근로소득공제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보완책도 마련해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더니 또 갑자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사실상 연금저축 말고는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 의원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한 번 찾아봐야 할 일"이라며 "회의가 언제 다시 시작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주장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상방안이 정부 보완책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은 적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확대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 관심사 중 하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소진 기자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