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도 근무기간 인정" 법안 발의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도 근무기간 인정" 법안 발의

박소연 기자
2015.05.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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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병역의무 수행했단 점에서 동일"…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한 이들도 현역복무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입직할 때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한 제대군인에 대해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공무원의 호봉 확정 시 군복무기간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사기업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들 승선근무예비역과 보충역 복무자에 대해 호봉 또는 임금 결정시에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관청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내규에 따라 현역복무자와 같이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의무종사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타 보충역들도 헌법에 규정된 병역 의무를 다했다는 측면에서 근무경력 합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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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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