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혜자 의원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발의

일반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대안학교 진학이나 홈스쿨링 등으로 대안교육을 받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해서도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이 규정한 '의무교육중단 학생'은 초·중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뜻한다.
제정안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교육 경비에 준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정안은 아울러 교육비를 지원받고자하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홈스쿨링 등의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은 또 교육부 장관이 의무교육중단 학생 현황 등 3년마다 실태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협의회 구성, 교육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법안에 함께 명시됐다.
박 의원은 "정규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2012년 7만4365명(학업중단율 1.06%), 2013년 6만8188명(1.01%), 2014년 6만568명(0.93%)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는 총 24개교로 공립 6곳, 사립 18곳이다. 미 인가 대안교육시설 170곳의 학습자 수는 6762명, 교원수는 234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