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의원 주관한 국회토론회서 김한창 동국대 교수 주장
우정사업본부가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우정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창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왜 우정청 설립이 정부혁신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우정청을 설치하되 3개의 특별회계를 통합특별회계로 하고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지출할 경우에 우정사업 적자논란은 없으며 실제로 정부는 매년 최소 2000억 원 이상 흑자를 적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정사업 특히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정사업의 공공성에 근거한 금융부문과 우편사업의 교차 보조체계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며 "분석결과 실제 최근 5개년 동안 평균 2490억 원 잉여금액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보조체계를 명확히 하고 회계정보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3개의 특별회계 체제로 되어 있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구조를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이다.
3개의 특별회계 체제는 심지어 '국가재정법'(2007년 제정)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1996년 제정)과의 법률간 상충조항도 발생해서 특별법과 신법과의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충조항의 해결 없이 현재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정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미FTA 협약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국영보험의 지위와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후속조치 하나로 행정자치부 산하의 독립 외청으로 가서 기관이 공공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한창 교수는 "행정자치부 독립 외청이 될 경우에 교차보조를 통한 안정적 재정과 신분 명확화로 인한 조직안정으로 고유기능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의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 기능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강화 등이 우정사업의 미래가치와 부합돼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국회의원은 "우정청 설립에 관한 법률 발의를 즉각 검토하겠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연구용역도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이옥경 미래창조과학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우정사업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는 진단 하에 길게는 30여 년 동안 정책을 지속해왔는데 실제 문제의 본질은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여부였다"며 "우정사업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