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현행 신고제, 인가와 다를 바 없어…요금경쟁 저해"

KT, LG유플러스 등 시장 비(非)지배사업자들의 요금정책을 기존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정 의원은 "신고 대상인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 역시 미래부는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 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및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사전 신고제'를 이용약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래부가 그 신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 통신사의 자율경쟁을 꾀했다.
정 의원은 "통신시장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