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곤충산업법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 살펴볼 것"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맹독성 전갈과 거미의 사육·거래를 금지하는 '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갈이나 거미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 가운데 지극히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 박 의원은 "법을 준비하면서 관심을 가져보니 악어, 뱀, 나무늘보, 사막여우, 원숭이 등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애완용으로 길러지는데 위생 등에 대해 관리가 안된 채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더라"며 "곤충이나 동물의 범위를 넓혀 조금 더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낙타에서 메르스 같은 병을 옮을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우리나라는 '인수공통감염병'이나 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생소한 편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수감염병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관리 대상인 곤충과 동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다. 박 의원은 "희귀한 애완동물은 위험하니 개나 고양이만 키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같은 종이라도 어떤 경우는 애완용으로, 어떤 경우는 연구용으로 분류할 지도 어렵다"고 밝혔다.
악어나 도마뱀 등 희귀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강제로 사육을 금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박 의원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면 된다"면서도 "수의사 등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봐야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일단 이번 곤충산업법을 통해 맹독성 전갈과 거미의 유통만큼은 확실히 잡은 셈"이라며 "밀수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회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법 개정안은 '유해곤충'의 정의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가운데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으로 규정하고 유해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