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대부금리 인하, 여·야 공감대…일몰 앞두고 '제한법' 발의

최고 34.9%로 돼 있는 대부업 최고 금리 조항이 올 연말 '일몰'을 맞는다.
인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고 이자를 내리자는데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대부업 최고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저신용자에게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40%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34.9%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는 2013년 법개정 당시 50%이던 최고이자를 40%로 낮추고 올해말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업계와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최고 이자를 제한하는 4건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김기식·박병석 의원과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각각 최고이자를 현행 40%에서 25%(전순옥·김기식 의원안) 또는 30%(박병석·신동우 의원안)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금리 인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여당도 대부업 최고이자 제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여당의원인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최고금리를 29.9%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지난 4월 '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정 이자보다 5~10%포인트 정도 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대부업 최고이자 제한의 쟁점은 최고 이자가 내려가면 그 만큼 합법적인 대부시장에서 퇴출당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도 업계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에도 대부업 최고금리의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서민금융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이자의 지속적인 인하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최고 이자를 내리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에 노출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된 주장이지만 실증자료는 없다"면서 "불법 사금융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뿐 (대부업 이자인하와 관련된)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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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금융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신용도와 재정상태라면 애초에 상환이 불가능한 계층"이라면서 "(저신용자에게) 빌려주고 떼이는 돈이 많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들어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 초반에 최고이자를 3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미 한차례 발의한 바 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최고 이자가 내려가서 시장에 퇴출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대출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신동우 의원은 "시장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서민금융 정책이 부족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면서" 그간의 대부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니 5%포인트 정도의 인하는 받아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월 국회에서 대부업법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소위원장은 "지난 2013년 법개정 당시 2년간의 시장상황을 보고 (추후 인하여부에 대해) 판단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대부업자들이 이자를 내릴 여력이 있는지를 최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 여력의 본질은 대부업체의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저신용자의 퇴출 여부"라며 저신용자들이 합법적 대출기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지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 이자 20%대 눈앞?…'일몰'여부도 쟁점

연 34.9%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제한하는 현행 대부업법의 '일몰'은 올 연말까지다. 국회에는 이미 최고이자를 현행보다 더 내리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15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들이 제안하는 최고 이자의 범위는 25~30% 수준이다. 작년 1월 1일자에 공포된 현행 대부업법 8조의 이자제한 조항의 법정 최고 이자는 40%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상에 적시된 34.9%다.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계의 최고이자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에 연동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는 25%다. 이자제한법은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 금리를 정하는 법안인데 2014년 1월경에 종전 30%에서 25%로 내려갔다.
지난달 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은 좀 더 구체적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이자제한법 수준인 25%로 낮추는 내용이지만 이에 연동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부업체회외의 여신금융업계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등에서 2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들까지도 한꺼번에 제한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최고 금리를 25%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유사하지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동시켰다. 법적 금전거래의 최고금리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일치시켜 그간 대부업체들에게 줬던 고금리 특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최고이자를 30%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지난 1일에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에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최고 이자율을 30%, 29.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제안한 이자 상한 '30%'는 지난 2013년도 법개정 당시에도 기준이 됐던 범위다. 2012년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기준 의원 등 야당 의원 126명은 이자상한을 3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개정안이 1년 반의 논의 끝에 2013년 연말 2년간 일몰제를 포함한 현행 대부업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법에도 있는 일몰제 도입여부도 쟁점이다.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추가 인하 논의의 강제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들 중 김기식 의원안과 박병석 의원안은 2017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일몰을 뒀고 신동우 의원안에는 일몰규정이 없다.
한편 신 의원의 발의안에는 대부업협회의 관리감독 규정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대부업협회가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ㆍ권고, 광고 심의, 소비자 민원 상담ㆍ처리 등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이들에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부업 금리인하…경제학 교수 출신 의원들의 생각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경제학 교수 출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일까?
주류 경제학에선 금리와 같은 '가격변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시장 기능을 교란시키고 음성적 거래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선 경제학자들은 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경제학 교수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지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된 만큼 대부업 최고금리도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지나치게 낮추면 (불법사채시장 등) 블랙마켓(음성적 시장)이 형성돼 서민층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폭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여당 차원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저금리 시대인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대부업 최고금리에도 제한을 가해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용도가 떨어져 낮은 금리에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들이 불법사채시장 등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높은 금리를 치를 경우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대부업계도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야 금융시장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리가 20%가 넘어가는 것은 '약탈적 대출'로, 사실상 갚을 수 없는 돈"이라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는 것은 대부업체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파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금융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은 단기간 소액으로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주는 역할은 저축은행이 해줘야 한다"며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부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었기 때문으로, 언젠가는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위기에 대비해 미리 개인 파산이 쉽도록 파산제도를 유연하게 바꿔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40%(시행령 34.9%)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들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대부업계 "대출원가금리가 30.65%…금리인하 여력 없다"
정치권에서 대출금리 상한을 20%대로 낮추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대해 대부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계의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이다. 특히 대부업체들이 무너지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도 편다.
대부업계는 대출원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형 4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의 평균 대출원가 금리가 30.65%라고 밝혔다. 원가금리는 대손비 15.21%, 자금조달비 5.71%, 고객모집비 4.0%, 일반관리비 5.73% 등이다.
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가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이자, 직원 인건비, 미상환 손실 비용 등으로 30만6500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출원가를 감안하면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34.9%)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최대 마진율은 4.25%포인트에 불과하다는게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대부업계는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운 이유로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대손비를 꼽는다.
대부업 고객들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많다. 그만큼 연체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연체와 부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
지난해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부업계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대부업체는 공모사채와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이 제한돼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은행과 저축은행 차입 규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저금리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최고 상한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현재 23.9%에 그치는 승인율은 더 낮아지게 되고, 대부업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주장이다.
대부업계는 대부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과 입장을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지난 12일에는 ‘대금업법(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업체 등을 아우르는 일본의 금융업권)이 초래한 부작용’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최고 상한 금리를 낮췄던 일본의 부작용 사례를 발표했다.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이날 “과도한 상한 금리 인하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계층 간 신용격차를 확대시켜 경제성장률 저하와 불법 사금융 확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과도한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오히려 다시 최고이자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불법 사채업자를 양산하고 서민피해를 키우는 과도한 최고이자율 인하는 자제하고, 합법 대부업자 육성 정책,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