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을동 최고위원, 분쟁조정 기간 60일→90일 연장 법안 대표발의

하도급 분쟁조정 이후 원사업자의 조정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분쟁조정 성립 이후 조정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조정이행 결과의 공정위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계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기간을 늘리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분쟁조정기간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를 전원회의 이외에 소회의 형태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 관련 조항도 손봤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성립 이후 원사업자의 조정내용 이행을 강제하게 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의 주장이 있어 왔다"며 "이들의 권익 보호 제도인 하도급 분쟁조정 제도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