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강기윤·김태원,지방세특례제한법 각각 발의… 대가족·다자녀가구 대상

저출산·노령화 시대를 맞아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과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법안이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 주택에서 3대 이상의 가족이 한 가구를 이뤄 거주할 때 주택취득세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을 취득해 해당 주택에서 3대 이상의 가족이 5년 이상 함께 거주할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의 절반을 돌려주도록 했다.
자녀가 있어도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범죄노출, 빈곤,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를 통해 해소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강 의원 측은 특히 조부모가 손자를 돌봄으로써 최근 젊은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대가족 체계는 가족간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교육 및 인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출산율 저하, 자녀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대가족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다자녀 양육자가 집을 샀을 때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감면 혜택은 최초 1회, 직접 주거용 주택 한 채로 한정했다. 다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을 의미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