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

수중레저

박다해 기자
2015.07.1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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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올 여름휴가를 보낼 방법을 고민하다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다. 수영을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5일 정도 교육받으면 1단계 자격증인 '오픈워터' 는 받을 수 있는 점이 끌렸다. 그러나 어느 곳을 가야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 또 신뢰할 만한 교육기관은 있는지 고민이 많다.

◇스킨스쿠버 동호인 늘지만…다이버숍 사실상 불법운영 중

급속히 확산되는 스킨스쿠버는 동호인만 30만명에 육박한다. 다이버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국가나 민간자격증 발급건수가 12만6770건에 달한다. 외국단체에서 발급받은 강사자격증도 6000건이다. 해수부는 여기에 매년 2만명의 신규 다이버가 유입된다고 보고 있다.

수중레저 활동에는 스쿠버다이빙과 스노클링(스킨다이빙) 외에 '시워킹'(바닷속 걷기), 잠수정, 수중스쿠터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같은 수중레저활동의 사업근거, 장비안전기준, 수중레저활동자 교육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현재 동해안 등에 있는 다이버숍 등은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해경 등 단속기관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또 수중레저활동에 참가한 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도권에서 보상받지 못했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위한 '수중레저법' 첫 마련

안 의원의 제정안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 제한 △수중레저 입·출수구역에서 선박운항 금지 △수중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수중레저금지구역 지정 등을 규정했다.

또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및 이용요금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수중레저기구 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중레저산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수중레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다이빙지점을 조사·발굴하고 관련 제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이버-어민간 충돌 해소 기대

일부 스킨스쿠버가 장비를 사용, 각종 수산물을 임의로 채취해 어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해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수역에서 다이버들이 수산물을 불법채취한 건만 3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자가 지정된 항만이나 어항수역에서 스쿠버다이빙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일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을 따르도록 했다. 대신 수중레저사업자와 지역어민들이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해수부는 법률이 제정되면 마리나항만 활성화 사업과 함께 해양레저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해수부는 이미 지난해 3월 국내 주요 다이빙포인트를 중심으로 '수중레저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다해 기자 do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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