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식품명인' 자격박탈

[본회의통과]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식품명인' 자격박탈

배소진 기자
2015.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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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식품명인 자격 취소 요건에 원산지표시법 위반규정 신설

원산지표시법 위반제품/사진=뉴스1
원산지표시법 위반제품/사진=뉴스1

#30년 경력을 인정받아 정부가 '수산전통시품명인'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한 옥돔가공명인 A씨는 2013년 중국산 옥돔 7톤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했다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식품명인 '타이틀'은 박탈당하지 않았다. 법률상 명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식품명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소홀했던 수산품산업 진흥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식품산업진흥법상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식품을 계승·발전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A씨처럼 일부 명인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에 금이 간 상황.

하지만 현행법은 시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된 경우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대여한 경우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명인 지정취소 요건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를 추가하고, 식품명인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명인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가 식품명인제품의 내용물이 표시사항과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수거해 시험을 의뢰할 때 이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산식품산업 분야의 진흥과 관리를 위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인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삭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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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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