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논란 VIP 형집행정지... 심사 까다로워진다

'유전무죄' 논란 VIP 형집행정지... 심사 까다로워진다

유동주 기자
2015.07.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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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해철 대표발의 형소법 개정안 지난 24일 국회 통과, 심사 내실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으로 수감된 그룹 회장 부인의 병원 VIP생활이 논란을 일으킨 `형집행정지` 제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7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마련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포함된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대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에 각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명의 위원을 두고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현행 형집행정지제도가 사회 유력인에 대해 허용되는 일종의 특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을 통해 자유형 집행의 정지, 정지의 연장 또는 취소에 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기 전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 형집행정지 결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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