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개특위 소위 의결....野, 최고위원 경선도 후원회 설치 가능해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가 현행 법으로 금지된 국회의원 후원금의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는 24일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금지돼 있는 국회의원 후원금의 이월조항을 신설했다. 모금액의 최대 20%까지 이월할 수 있게 됐으며 이월금 만큼 차년도 모집 한도액은 줄게 된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의 후원금한도액이 1억5000만원이데 3000만원까지 이월이 가능하며 선거가 있는 해는 모집한도액이 3억원이어서 최대 6000만원까지 이월할 수 있다.
그간 추가로 모금된 후원금액의 환수 여부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원간 고의성 여부의 논란이 많았았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환수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과분에 대한 이월이 법적으로 가능케 됐다. 그러나 이월 한도액이 넘어가는 후원금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와 같이 국고로 환수된다.
당내경선에서의 후원회 설치 조항도 확대됐다. 현행은 공직선거후보자와 당대표 선거에서만 둘 수 있는 후원회를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가능케 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정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최고위원회 경선에서의 연간 모금액의 한도액은 당대표 선거와 같이 1억원이다. 그러나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시도당원협의회 위원장 경선에서의 후원회 설치는 두지 않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상의 세액공제 부분도 정비했다. 지난 2014년 1월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처럼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한다. 10만원이 넘는 경우는 10만원 초과분에 15%를 세액공제하며 3000만원 이상은 초과분에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체 공제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의결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