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단독]새누리, 현대차에 FTA 피해보전 '기금' 설치 타진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를 계기로 대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FTA로 인한 무역이득을 피해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나섰다. 우선 대표적인 FTA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현대기아자동차 측에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일 "현대차 측에 FTA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혜가 기대되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농가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익 공유'는 관련 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어느 산업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실무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또다른 세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비준이 속도를 내면서 농어민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 유권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정치권의 고육책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핵심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기금 조성에 나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더 가진자가 덜 가진자와 보다 나누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기업에도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한·중 FTA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해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해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 같은 야당 측 주장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FTA로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이를 대기업이 독점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의 자발적 기금 설치 방안도 이런 고민 속에 나온 아이디어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으로 기금을 만들어 농어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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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FTA로 늘어나는 무역 세입의 일부를 기금을 만들어 수출 농업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금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은 확정된바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 중FTA에는 자동차 부분이 제외돼 있고, 한·미 한·EU FTA로 인해서는 오히려 수입차들의 내수시장 잠식이 가팔라지고 있어 '이득'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수출 관세는 2.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차는 이전의 절반인 4%로 내려간 상태다.
'무역이득 공유제' 해법, 대기업에 떠넘기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익공유제에 관한 정치권 논란의 불똥이 기업으로 튈 전망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표심을 외면할 수 없는 정치권의 고육책이지만 반(反) 대기업 정서에 편승해 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FTA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해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해 무역이득공유제 등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늦추려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라도 FTA로 발생하는 무역이익 일부를 농어업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FTA 체결로 발생하는 무역 부문의 성과로 늘어난 세입의 일부를 첨단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의 고소득층에서 한국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FTA로 확대되는 무역 세입의 일부를 기금을 만들어 수출 농업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금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야당 측의 무역이득공유제 주장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FTA 체결로 이득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농어업 관련 종사자들이 정부에 강하게 반발할 것을 의식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선 이 같은 반발을 무시하고 대기업 감싸기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무역이익으로 인한 정부 세수에 직접 손을 대는 방안에는 고개를 젓는다. FTA 체결 때마다 농업계가 무역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요구해왔으나 그 실현방안을 놓고 반발이 컸다.
농업단체는 법인세와 관세 일부를 일률적으로 부과해 농어촌부흥기금과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데다가 정치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크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FTA로 특혜를 보는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이며 이익 규모 또한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면서 "실현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업체나 개인의 기부나 출연금 등 자율모금을 통해 FTA 무역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공익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해 농업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기부나 출연금을 낸 기업과 개인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반발이 크다. 기업의 참여가 강제적이지 않은데다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이 FTA 피해보전 기금 조성에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은 최근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FTA로 이익을 보는 주체도 대기업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만한 여건이 된다고 본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청년 고용을 위한 기업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이에 부응해 앞다퉈 청년 고용 확대에 나선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자율 기금이라는 명분 아래 '제안' 형태로 사실상 기금 조성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한·중FTA의 성과를 과시해놓고 결과적으로 부담은 대기업에 지우려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도 "정부측의 제안을 받은 대기업이 어떻게 곧바로 '안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자발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 정책전문가는 "이번 한·중FTA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딱 두번 이뤄진 FTA 피해보전 직불제…국감서도 쟁점 예고

현재까지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보전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FTA특별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제도는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크게 두가지다.
◇ 피해보전직불금제 대표적…지급요건 까다로워 단 2번 발동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2004년 도입, 2010년 종료됐으나 2011년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다시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된 직불금의 시행기간은 10년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은 'FTA이행지원센터(KREI)'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특정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발동요건은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간의 평균수입량) 초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기준총수입량X수입피해발동계수) 초과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품목별 직전 5년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간의 평균가격X90%) 미만으로 하락 등 총 3가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2013년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 발동됐다.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지난해 처음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013년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005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 폐업농가엔 3년간 순수익 지원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도도 있다. 폐업지원제 역시 한·칠레 FTA를 계기로 2004년 도입, 2008년 종료됐으나 2011년 한·EU FTA를 계기로 재도입됐다.
2004~2008년까지는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등의 폐업지원금으로 총 2377억원이 지급됐다. 복숭아 1896억원, 시설포도 530억원, 키위 51억원이다. 그러나 당시 지원품목을 사전에 지정해 폐업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복숭아나 키위는 실제로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2011년 7월 FTA 보완대책을 수립할 때 품목선정 기준을 사후에 정하도록 하고 폐업지원금 산출방식도 '순수입'이 아닌 '순수익'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2013년 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데 이어 2014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027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 "'수입기여도' 도입해 지원규모 축소"…직불제 개선 목소리↑
그러나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량으로 '수입기여도'를 적용, 직불금 지급규모를 축소한단 이유에서다. 수입기여도는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산출한 지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농식품부가 규칙에 수입기여도를 신설, 직불금 규모를 축소했다며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규칙 사례로 피해보전직불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보전대상이 'FTA로 인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수입기여도로 지급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내 공급량 증가나 수요 감소 등 다른 이유로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단 설명이다.
이에따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수입기여도를 제외하거나 발동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도입, 직불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FTA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김승남·김종태·유성엽 의원,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FTA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김종태, 유성엽 의원 등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피해보전직불제 문제를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직불금 발동기준 가격에 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도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불금의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시한을 늘리고 지불금 산정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지불금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평균가격의 90%로 산정하고 있는 기준가격을 평균가격 자체(100%)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현재 정부는 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지불금을 지급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유성엽 의원의 개정안도 직불금 발동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했다. 또 대상품목의 과거 5년 평균가격을 모두 반영하도록 하고 보전액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발동기준 산정 시 수입기여도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직불금 지급 발동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임의로 축소지급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겠단 취지다.
한·중 FTA 상정은 됐지만...피해 대책에 막혀 '올 스톱'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발효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외교적 성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처리를 원하지만 야당은 농축산 분야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책 논의 없이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與 단독상정, 野 반대하며 회의 불참
여당의 한·중 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을 앞두고도 여야는 장내·외에서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체회의장을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가 외통위에서 통상관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기면서 FTA의 실질적 내용보다 비준동의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FTA가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으로 상정되는 절차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야당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59조의 자동상정 규정을 충족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숙려기간 20일과 그뒤 30일이 지난 뒤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자동상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8월27일 외통위 전체회의 때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었지만 여야 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단독상정과 관련 "비준안은 외통위 고유의 권한이고 한 번도 특위가 설치된 적이 없다. 작년에도 여야정에서 보완 대책을 논의한 게 다"라며 "'끼워팔이'라는 말을 했는데 상정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과 관련 "일단 여당 단독으로 상정을 했지만 야당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한 토론 등 새로운 형태의 여야 협의체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단독 상정에 앞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가 계속되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고,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야당은 단순한 협의체로서는 안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비준동의안 처리 전 칼날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뭔가 문제?...與, 처리 늦으면 경제 손실. 野 농축산어업인 피해 대책이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등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해온 바 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인 한·중 FTA 조항에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방지조약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한·중 FTA 처리에만 급급할 뿐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축산어업인을 지원할 보완입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중 FTA 관련,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부가 협상 전에 우리 수산업 분야에 있어 한중 FTA 최고 목적은 IUU 방지 조약을 넣겠단 것이었는데 결과적 실패했다"면서 "페루는 중국과 FTA를 하면서 중국 어선이 몰려올까 봐 IUU 조항을 넣어 막아냈고, 우리 정부도 페루, 호주, 칠레, 뉴질랜드와 FTA할 때 IUU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넣어줬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중국 불법 어업에 의한 손실 추정치는 연간 최소 2900억에서 최대 4300억원"이라며 "한·중은 IUU 방지조약조차 만들지 못하고 불법 어획물 대상 품목과 관련해 양허 제외 조항을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패한 협상을 대단한 성과를 거둔 협상으로 둔갑시키고 지금까지 이런 검증 시간, 검증 기회조차도 의회에 주지 않은 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의 논리에 대해 여당과 정부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이 9월 중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업인들의 방중이 커다란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을 뛰는데 야당은 한중FTA 비준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아주 답답한 노릇"이라며 "야당이 국가경제와 중소, 중견기업들의 절박함을 인식한다면 한중FTA 비준 인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출에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비준동의안 처리가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 → 대통령 서명·비준 → 발효
일단 FTA는 타결 후 발효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한·중 FTA의 경우 정식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 내 비준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비준동의안 처리가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 31일 비록 여당 단독이지만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갈 여지는 마련됐다.
그러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 일방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소위에서 또 다시 의견차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을 끌어 안을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만일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시키고,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사실상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다.
이후 FTA 체결국 간인 한국과 중국 간 통보 절차를 완료하고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가 된다.
다만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으로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협상 타결해서 2012년 3월 발효되기 까지 5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