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국회, 이 법만은 3 원산지표시법

- 19대국회, 이 법만은 3 원산지표시법

배소진 기자
2015.09.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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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J씨(28)는 쌀겨, 콩, 보리, 알로에나 녹차부터 말기름인 '마유' 등 다양한 종류의 천연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선호한다. 그러나 화장품용기 어느 곳에도 추출물의 원산지는 표기되지 않는다. J씨는 "국내산이라고 광고하는 대로 의심없이 믿고 사지만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도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품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늘었다. 매년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지만 위반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범위를 확대하거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그러나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약품·한약·화장품으로 확대해야"

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가운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범위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화장품 등으로 확대했다. 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전체 농수산물과 가공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원료를 10% 이상 사용한 의약품이나 한약, 화장품 등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같은 당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직접 조제해 판매·처방하는 한약재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현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등이 한약재를 생산·수입·유통·판매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한약재의 최종 소비단계에서 한약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은 음식점에서 생선이나 조개 등을 날것으로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낙지, 명태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다른 수산물은 수족관 등에 보관, 살아있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그러다 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수입 냉동수산물이 음식점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농민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FTA 체결 등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국내산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공익적 의미도 있다. 조현욱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사는 "원산지 표기는 기술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최대한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 관점에서 이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들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구제역 백신, 밥쌀용 쌀 수입,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가뭄대책 등 굵직한 이슈가 우선 논의되다 보니 순서가 밀린 것. 농해수위 관계자는 "시급한 현안이나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우선 심사되다 보니 (법안 논의가) 밀린 부분이 있다"며 "보통 정기국회에선 그동안 심사가 제대로 안된 법안들도 검토하니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

공동취재=배소진 기자 soji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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