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RCS 구매중개 나나테크 대표, '위증' 논란

국정원 RCS 구매중개 나나테크 대표, '위증' 논란

진달래 기자
2015.09.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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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RCS 현행법상 감청설비인지 두고 공방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성중(오른쪽부터) 엑스큐어넷 대표이사,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장기숭 KT sat 부사장, 오성목 KT 네트워크 부문장이 자리해 있다. /사진제공=뉴스1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성중(오른쪽부터) 엑스큐어넷 대표이사,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장기숭 KT sat 부사장, 오성목 KT 네트워크 부문장이 자리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탈리아 소프트웨어(SW)업체 해킹팀의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국가정보원이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가 국감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관련 공방이 거세다. RCS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에 더해 납품 과정에 대한 허 대표의 답변을 두고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대표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증인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허 대표가 해킹팀을 알게 된 과정과 국정원에 제품을 납품한 경위 등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처음에는 RCS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랐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RCS는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녹음기능을 실행시키는 등 모든 정보를 사용자 모르게 엿볼 수 있는 SW다.

정 의원은 "RCS를 판매하는 책임자인데 제품을 몰랐다는 것이냐"면서 "유출된 해킹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허 대표가 직접 RCS를 불법 제품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대표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렇게 생각 안했다"면서 "처음 싱가포르 한 행사에서 브로셔를 통해 해킹팀의 RCS를 봤을 때 마약퇴치, 테러 방지예방에 관한 것이라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중개 역할을 하면서 RCS가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심어서 몰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허 대표 진술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독점권을 갖고 국내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야하는 당사자가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팔 수 있냐"며 위증죄로 고발할 것으로 제안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유출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 허 대표가 RCS를 스마트폰을 은밀하게 공격하도록 설계된 SW(소프트웨어)라고 말하고 있다"며 위증죄 고발 의견에 찬성했다.

반면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국정원이 RCS를 구입한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했느냐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밝혀진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RCS가 법적으로 감청설비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청설비 인허가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서 SW 설비 및 시설이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들어 RCS도 감청설비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특히 적용이 엄격해서 SW가 감청 설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본다"며 "전화 위주로 감청될 때 만든 법이라서 (HW에만)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비법 안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통비법은 처벌조항이고 정보통신법은 인가에 대한 법률"이라며 "(최 장관 의견대로라면) 미래부의 고시가 월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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