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RCS 현행법상 감청설비인지 두고 공방

이탈리아 소프트웨어(SW)업체 해킹팀의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국가정보원이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한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가 국감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관련 공방이 거세다. RCS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에 더해 납품 과정에 대한 허 대표의 답변을 두고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대표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증인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허 대표가 해킹팀을 알게 된 과정과 국정원에 제품을 납품한 경위 등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처음에는 RCS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몰랐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RCS는 원격으로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녹음기능을 실행시키는 등 모든 정보를 사용자 모르게 엿볼 수 있는 SW다.
정 의원은 "RCS를 판매하는 책임자인데 제품을 몰랐다는 것이냐"면서 "유출된 해킹팀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허 대표가 직접 RCS를 불법 제품이라고 말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 대표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렇게 생각 안했다"면서 "처음 싱가포르 한 행사에서 브로셔를 통해 해킹팀의 RCS를 봤을 때 마약퇴치, 테러 방지예방에 관한 것이라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중개 역할을 하면서 RCS가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심어서 몰래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허 대표 진술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면서 "독점권을 갖고 국내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야하는 당사자가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팔 수 있냐"며 위증죄로 고발할 것으로 제안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유출된 이메일 내용을 보면 허 대표가 RCS를 스마트폰을 은밀하게 공격하도록 설계된 SW(소프트웨어)라고 말하고 있다"며 위증죄 고발 의견에 찬성했다.
반면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국정원이 RCS를 구입한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했느냐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그 결과가 (밝혀진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RCS가 법적으로 감청설비인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청설비 인허가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에서 SW 설비 및 시설이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들어 RCS도 감청설비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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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특히 적용이 엄격해서 SW가 감청 설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본다"며 "전화 위주로 감청될 때 만든 법이라서 (HW에만)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비법 안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통비법은 처벌조항이고 정보통신법은 인가에 대한 법률"이라며 "(최 장관 의견대로라면) 미래부의 고시가 월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