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상민·이원욱·부좌현, '징계 요건완화·허위제출 형사처벌·타 법률 핑계금지' 개정안 발의

야당 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해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국감 제출자료가 부실해지고 제출 거부가 늘고 있어 '맹탕 국감'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징계'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돼 있는 징계 요구 요건을 '위원회 위원 3분의 1 발의'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그간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가 지속됨에도 이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협조 없이는 징계요구가 불가능하다. 여당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나 부실제출에 대해 국감 중 일부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징계요구 등에 있어선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실제 '피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징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올해 국감에서도 피감기관의 제출 거부와 버티기로 국감이 중지되는 등 파행을 겪은 상임위가 많았다. 지난 6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수사지휘 의혹' 관련 공문서 내용 제출 요구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제출을 하지 않고 버텨 장시간 정회가 돼 파행을 맞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공문서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제목'만 '열람'하게 해 야당의 공분을 샀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증언·감정법 관련 조항을 국감장에서 여러번 직접 읽어주며 "법률에 국가 안위 관련이 아니면 (피감기관)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열람도 못 할 이유가 있나"며 "국가정보원도 기밀서류에 한해 정보위 위원들에게 열람을 통해 보여주는데 검찰이 수사기밀을 이유로 공개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검찰은 당일은 물론이고 이틀 뒤인 지난 8일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공문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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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가 도를 넘고 있고 형식적으로 제출해 내용이 부실해 심도 있는 국정감사 진행에 중대한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수사 또는 소송 중의 관계 서류 등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 규정을 이유로 서류제출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좌현 의원 역시 지난달 9일 국감 자료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요구나 증언 요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을 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그간 위증·불출석·국회모욕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선 '형사처벌'규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