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ODA 인재양성사업 청년들 2년 초과 근무 허용해야"

정병국, "ODA 인재양성사업 청년들 2년 초과 근무 허용해야"

오세중 기자
2015.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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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전문성 등 위해 4~5년 근무해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근무 기간 2년으로는 부족해 사업의 효율성과 청년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4~5년 동안 근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수행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2년을 초과해 필요한 만큼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DA 사업예산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개발협력분야와 개발도상국 현지 근무경험을 제공해 청년층의 취‧창업 등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제약돼 있어 우리 청년들이 해당국가에서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ODA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문화적응, 언어 습득, 전문성 확보, 현지인과의 안정적 네트워크 구축에는 최소 4~5년의 연속 근무가 요구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해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층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현지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 국내외 취업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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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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