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동철 의원 발의...'기부연금' 소득세 면제 동시 추진

기부금의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부연금의 소득세 면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연금제도를 도입, 기부액의 일정부분을 추후 연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기부연금의 재정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담당하며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법 개정안과 함께 기부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기부 정신에 동의하지만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에 별다른 수입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기부를 주저하게 된다"면서 "기부자의 노후 연금등을 통해 생활비 보전 대책을 마련해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는 기부금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15%(3000만원 초과의 경우는 25%)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30%로 상향(500~1200의 경우는 40%, 1200만 초과는 50%)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