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처분 확정 전이거나 제한기간 절반 지나지 않을 경우 '입찰제한 해제' 못해

담합 등으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입찰제한 해제'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계약법 등 위반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이 대통령 특별사면 등의 형식으로 제재처분에서 해제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불복소송 등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처분이 확정됐더라도 확정된 입찰제한 기간의 절반 이상 기간 동안 입찰 제한을 받을 받지 않았을 경우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사면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사들이 입찰제한 조치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다투면서 제한효력 발생을 최대한 늦추는 사이 입찰제한 해제조치가 이뤄져 제재효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이같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4대강 담합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기업들도 입찰제한 조치를 소송으로 다투면서 그 기간 1조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뒤 입찰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 올해 광복절 특사로 해제조치를 받은 건설업체는 44개에 달한다. 이 중 대기업 32개, 중견기업 10개, 중소기업 2개로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