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선관위 "기부행위 제한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형평성 문제

#.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는 A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보좌하던 국회의원에게 주례를 부탁했다. A씨가 해당 의원의 지역구 주민이기도 했고, 의원의 의정 능력과 리더십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존경하는 마음에서 한 부탁이었다. 직장인들이 자신의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했다. 의원도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해당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자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혼식 주례 또한 기부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같은 선출직 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주례 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실이나 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주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달도록 개정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와 같은 공직자 및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선거구에 속한 단체 등에 기부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선거구에 속하지 않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 기간 및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기부를 하거나 경조사에 부조·화환을 보낼 수 없다. 주례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고 결혼식 주례를 서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례 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하지만 결혼식 주례까지 선거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실 소속 직원이 해당 의원의 지역구민이더라도 지역구 유권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해당 의원과 업무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의 유력자가 의원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주례를 부탁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의원실 내 직원들의 주례까지 못보게 하는 것은 과하다. 이것은 직원들의 공적 생활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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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의 해석에 대해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모든 선출직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