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자체장이 악취사업장 출입·검사권 규정
지자체가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이 조례로 악취배출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악취 검사나 기술진단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월 양창영 의원과 4월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하나로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