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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지난해 대표발의한 구글세 도입 법안 관련 내용이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며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5∼1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해 G20 및 OECD국가들의 공동대응을 담은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최종보고서'가 승인됐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일명 '구글세법'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구글세법을 발의했지만 국제공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번 G20정상들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