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법안 발의

'옥외광고물 설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법안 발의

박용규 기자
2015.1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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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진선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9.17/뉴스1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9.17/뉴스1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 가입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조항도 포함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

세부적인 보험 종류 및 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 배상한도액, 가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도 포함됐다.

진 의원은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업자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원활한 손해 배상을 위해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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