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정호준 "심도있는 안건 검토 위해 시간 필요"

국회의 '번갯불' 의사일정을 제한, '수박 겉핥기' 안건 심의를 최소화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호준 새정지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5일 전 의사일정을 공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개회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일정이 긴급하게 진행되면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불가능하고, 결국 미흡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정 의원은 개회 5일전 통보 규정 외에도 △안건 상정일 5일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 △위원회 검토보고와 소위원회 안건 심사에 국회 소속기관 자료 적극 활용 등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과 보좌직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