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때문에" 지인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40대男

"아파트 때문에" 지인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40대男

김종훈 기자
2015.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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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고 아파트를 가로챈 혐의(강도살인 등) 등으로 부동산 경매업자 김모씨(4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6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빈 건물로 지인인 조모씨(67)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충남 논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씨를 살해한 후 조씨의 아파트에 침입, 등기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빼돌린 뒤 미리 위조해둔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시가 4억원대인 조씨의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하는 수법으로 빚을 갚고 일본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려준 사회 선배 장모씨(45)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장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도로 데려간 뒤 전기줄로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살해한 조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조씨의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전화해 발신기록을 남기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18일 김씨가 일본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일본 경시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김씨를 검거하고 강제송환했다"며 "김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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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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