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성폭력피해자 휴직 조항도 신설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된다. 군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김광진·이춘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경우 봉급의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휴직자 봉급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