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를 규정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김동철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월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공건물 등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민간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금융·기술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