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주류판정심의위원회 조항은 삭제

소규모 맥주제조업자의 첫 100kl 이하 출고수량에 대해 과세표준의 60%가 경감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류판정심의원회는 사라진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홍종학 심재철 나성린의원의 각각 대표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묶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는 특정주류도매업 취급대상 주류로 포함된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제품 중 먼저 내다파는 100kl 이하 수량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의 6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주류판정심의위원회는 사라진다. 현재 알코올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이 주류인지 아닌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규정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