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11)]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올해 하반기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정의 신설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 처리 수질 검사 관련 규정 △기타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해양심층수 인증제 도입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육성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과 1만4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양심층수 기업이 입주한 강원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산업(1차), 제조업(2차), 관광산업(3차)이 융합된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클러스터에는 해양심층수 벤처기업의 창업, 맞춤형 연구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하는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해양심층수를 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산업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신년 업무보고 등에서 보고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제한 요건 완화 방안도 법제화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제한 요건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되거나 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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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기준으로 마리나선박 수는 5톤이상으로 하면 815척이지만 2톤 이상으로 하면 2399척으로 3배가 된다. 앞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9일 의원입법으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선박이 늘어나면 창업이 촉진되고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라며 "의원 법안이 이미 있지만 최근에 발의가 돼 19대에서 통과가 안될 경우 20대 국회가 가동되는대로 정부 입법으로 다시 제출해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재단 설립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개정안도 9월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해양교육, 문화창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산지원 근거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재단이 운영돼 매년 예산사업 형태로 예산을 받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법정 법인으로 명시되면 예산확보 등이 좀더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