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문위, 11일 전체회의…80여개 안건 처리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막는 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정될 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안건에 포함됐다. 이 법안의 상정안건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세부적 입법논의가 이뤄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사용 대상을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29조를 수정한 내용이다. 현행은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이하 국정교과서) 교육부장관의 검·인정교과서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역사1~2',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하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폭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체제 전환이 Δ민주주의적 다원성에 배치되고 Δ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Δ학생들의 지적·창조적 역량 함양에 저해가 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법안을 검토한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영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과용 도서의 발행체제를 검·인정으로만 한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설령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로 넘어가더라도 새누리당 소속인 신성범 소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
한편 교문위는 11일 이 개정안을 포함해 201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8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