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14년 11월, 40대 여성 A씨는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산소가 떨어졌지만 해변으로 나오지 못했다. 결국 A씨는 2시간 뒤인 밤 10시쯤 사망한 채로 물 속에서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조류가 센 서해안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입수한 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다이빙복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 등을 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같은 스킨스쿠버 사고를 막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다.
스킨스쿠버는 동호인이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새로운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스킨스쿠버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한 상태다.
이 제정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돼왔던 수중레저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수중레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육성정책도 담겼다.
제정안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중레저활동 제한 △수중레저 입·출수구역에서 선박운항 금지 △수중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수중레저 금지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및 이용요금 게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수중레저산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 다이빙지점을 조사·발굴하고 관련 제조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안효대 의원은 "법안에는 수중레저교육사업과 다이버 운송사업 관련 규정이 포함돼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활동자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산업 육성과 안전한 국민여가활동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