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대학 총장 "대학 재정에 대한 공적재원 확대해야"

120개 대학 총장 "대학 재정에 대한 공적재원 확대해야"

제주=이미호 기자
2016.06.23 16:12

대교협, 2016 하계 대학총장세미나…"'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기부금 소득특별공제제도 도입 필요"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뉴스1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뉴스1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 총장들은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고등교육재정의 총량규모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중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대학 총장들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고등교육재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담 비율은 높고 정부부담 비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재원 민간부담 비율은 1.5%로 OECD 평균(0.4%) 보다 높다. 정부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 1.2%보다 낮은 상태다.

대학 총장들은 "학생복지성격의 국가장학금 재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규모(정부예산 대비)는 2014년 1.73%에 불과하다"면서 "2015년 GDP 대비 0.47% 수준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예산이 GDP대비 1.1%(16조1067억원)가 되려면 약 8조8046억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총량규모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학들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일 목포대 총장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는 비단 국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성회비 재원의 일정부분을 향후 5년간 국고지원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필수 경상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국립대학지원특별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은 실질적인 대학재정 감소를 초래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경직성 문제를 초래하는 '무상지원' 장학금 보다는 장기적으로 든든학자금과 같은 학생지원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부금이 연말정산 특별공제대상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대학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지난 2014년부터 기부금의 최대 38%에서 15%로 낮아졌다. 연말정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개인 기부자들의 경우, 기부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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