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해외M&A 지원, 1.2조 모아놓고 집행은 '제로'

허울 좋은 해외M&A 지원, 1.2조 모아놓고 집행은 '제로'

우경희 기자
2016.07.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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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기획재정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15.9.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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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M&A(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조2000억원 규모 해외 M&A 대출자금이 정부의 수요예측 미흡으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건의로 지난해 9월 10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신규 편성한 1조2000억원 규모 해외 M&A 대출사업의 집행 실적은 올해 6월까지 제로(0)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M&A 대출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민간기업 M&A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사업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해외 M&A를 위한 외화자금 대출수요 예측이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기금운용계획까지 바꿨는데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기재부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원을 위해 조단위 자금을 편성해놓고도 이를 한 푼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며 "계획변경을 통해 추진하기보다는 수요예측을 철저하게 한 후 본예산에 편성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국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예정처는 "외평기금이 M&A 대출과 별도로 150억달러 규모 외화대출사업을 실시했는데 규모가 큰만큼 국회 심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운용 변경권을 전적으로 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국유재산 특례에 대해서는 법에 표기되지 않은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그 대상을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에 없는 개별법 상 사례가 복수로 확인됐다는 거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6조 △평창동계올림픽및장애인동계올림픽지원법 제79조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제20조 △관광진흥법 제76조 등 14개 법조항에서 별표에 없는 개별법 상 국유재산특례 규정사례가 확인됐다.

예정처는 "개별법에서 특례를 정해버리면 국유재산 방만운용을 규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다수 개별법률에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특례가 규정돼 있고, 이 내용이 실제 운용되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수출입은행의 추가 대출 지원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예정처는 "수은의 대출이 추경 목표를 상회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진 계획과는 달리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수혜 비율이 높았다"고 짚었다.

지난해 추경에 따른 수은의 추가대출은 목표를 크게 상회한 2조원에 이르렀다. 제조업에 1조1500억원, 서비스업에 1000억원이 각각 배정됐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엔 목표보다 적은 9700억원이 집행된 반면 서비스업에는 목표액의 10배를 상회하는 1조100억원이 추가 공급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출금융 공급액 전체의 약 60%가 대기업에 지원됐다. 1조100억원의 추가공급분 역시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미래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정책 수혜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향유한 것은 추경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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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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