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더민주 의원, 정당법 위반 '벌금 30만원'

심재권 더민주 의원, 정당법 위반 '벌금 30만원'

김민중 기자
2016.07.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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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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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과거 당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했던 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심 의원은 민주통합당 강동을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에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만들어 사용했다. 그는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정당법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동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면 과거 지구당 제도 때처럼 각종 청탁이 개입하는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재판을 재개했고 정당법에 따라 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을 마친 심 의원은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어디에선가 처리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04년 국회의원 지역구에 설치된 지구당이 청탁과 이권 개입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소 설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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